[더뉴스 더콕] '예산안 시한' 지키려면 '소소위'는 불가피? / YTN

2019-11-05 2

지난달 22일부터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헌법이 정한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헌법 54조 2항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 소위원회 밑에 소소위라는 임의 협의체를 만들어 이른바 밀실 거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왜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지 오늘 더콕에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의 예산안 처리 과정을 돌아보겠습니다.

16대 국회가 시작된 2000년 이후 19년 동안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통과된 경우는 2002년과 2014년, 단 2번뿐이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2002년에는 대선 준비에 마음 급한 여야가 이례적으로 11월 8일, 조기처리에 합의했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을 다룬 2014년에는 법정시한 마지막 날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법정시한을 하루 넘겼지만 마지막 날 회의가 새벽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실상 시한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예산안 처리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국회는 18대 국회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직권상정과 단독 처리가 반복됐고 특히 4대강 사업 예산을 놓고 극심하게 대립했던 2010년엔 물리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겨우 예산안 합의를 이뤘지만 론스타 국정조사 요구가 거부되자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도 예산안 갈등은 되풀이됐습니다.

2012년과 2013년 두 해 연속 예산안이 해를 넘겨 1월 1일에 처리됐습니다.

그러다 가동된 것이 바로 소소위입니다.

예산안 조정소위 밑에 두는 '소-소위원회'.

국회법에도 없는 임의적인 협의체로 교섭단체 실무 대표 1명씩만 모여서 속기록도 없이 밀실 협의를 진행합니다.

2008년에 구성됐다는 기록이 있지만 별 효과를 내지 못했고 2014년부터는 매년 가동되고 있습니다.

소소위의 효과는 작지 않았습니다.

2014년에는 시한 내에,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시한을 넘겨도 며칠 내에 합의 처리가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법정시한을 지키려는 고육지책으로 쓰인 측면이 있지만 밀실 야합, 쪽지 예산의 온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정치개혁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시대에 더 이상 법정시한을 지키려면 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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